출산휴가급여, 최대 210만원 받는법 (+유산사산휴가)
임신과 출산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죠! 😊 하지만, 곧 엄마가 될 여성 근로자분들께는 휴가 기간 동안 경제적인 부담 없이 온전히 엄마가 될 준비를 할 수 있을지, 혹은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데 집중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. 🤔
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! 우리나라에는 일하는 예비맘들을 위해 든든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답니다! 바로 출산휴가급여와 유산사산휴가급여예요. 🤰💰
오늘은 꼼꼼하게 출산휴가급여와 유산사산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고, 최대 210만원 똑똑하게 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! 💯💯
1. 출산휴가급여,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
출산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예요. 쉽게 말해, 국가에서 엄마될 준비하는 직장 여성들을 위해 월급을 지원해주는 거죠! 🤰💰
1.1 지원 대상
그렇다면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? 🤔
-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!
- 단,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 즉,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여야 한다는 뜻이에요!
1.2 지원 기간 및 금액
자, 그렇다면 얼마 동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시겠죠? 😉
- 출산전후휴가: 출산 전후 총 90일 (다태아의 경우 120일)의 휴가가 주어져요. 중요한 건, 출산 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 기간이라는 사실! 사업주가 함부로 줄일 수 없답니다.
- 출산휴가급여: 통상임금의 100%를 지급해요! 🤩 내 월급을 그대로 받으면서 쉴 수 있다니, 정말 든든한 제도죠?
-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경우: 90일(다태아 120일) 동안 지원
- 대규모기업에 다니는 경우: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(다태아 45일) 동안 지원
- 상한액: 월 210만원 (2024년 기준, 매년 바뀔 수 있어요!)
- 하한액: 최저임금액
👉 잠깐! '통상임금'이 뭔가요?
간단하게 설명드리면, "내가 회사에서 받는 평균 월급"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! 😊 기본급은 물론이고 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된답니다.
2. 유산사산휴가급여, 말 못 할 아픔까지 보듬어 드릴게요.
유산이나 사산은 임신과 출산만큼이나 여성의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죠.😢 이때 충분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. 유산사산휴가급여는 바로 이 시간을 보장해주는 제도랍니다.
2.1 지원 대상
-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어요.
-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은 출산휴가급여와 동일해요!
2.2 지원 기간 및 금액
유산사산휴가급여는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과 급여가 달라져요.
- 유산사산휴가: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
- 임신기간 11주 이내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
-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
-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
-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
- 임신기간 28주 이상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
- 유산사산휴가급여: 통상임금의 100%를 지급해요.
-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: 최대 90일 동안 지원
-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: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동안 지원
- 상한액: 월 210만원 (2024년 기준, 매년 변동 가능)
- 하한액: 최저임금액
3. 출산휴가급여 & 유산사산휴가급여,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!
그럼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정보! 💰💰 바로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 해 보세요!
3.1 신청 기간
-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!
- 단,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, 휴가 시작 후 60일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) 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점, 꼭 기억하세요!
3.2 신청 방법
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! 😊
- 방문 신청: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.
- 온라인 신청: 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.
- 우편 신청: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 신청할 수도 있어요.
3.3 구비 서류
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시죠? 걱정 마세요!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😊
-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
-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) - '출산전후휴가'에 체크!
- 출산 전 후 휴가 확인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,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돼요!)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-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,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
-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) - '유산사산휴가'에 체크!
-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,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돼요!)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-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,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(잊지 말고 꼭 챙겨야겠죠?)
3.4 문의처
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 1350)에 문의해보세요!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. 😊
4. 잠깐! 이것까지 알면 더 좋겠죠? 😉
- 출산휴가급여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,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해요! 잊지 마세요! 😊
- 출산휴가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된답니다! 즉, 세금 걱정 없이 전액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! 😊
- 고용보험 홈페이지 (www.ei.go.kr) 에서 '출산휴가급여 계산기'를 이용하면 예상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!
임신과 출산, 그리고 유산과 사산까지... 여성 근로자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워요! 👏👏👏 힘든 시간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요. 😊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,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! 💕🤰 아기와 함께,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오늘도 화이팅! 💖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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